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깎이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73조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벌점을 몇 점 줄여 주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제73조는 권장교육의 대상과 신청 요건만 규정하므로, 이 조문만으로 벌점 감경 점수나 감경 효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 정지 가능성이 생기면 교육으로 벌점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위한 의무교육과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권장교육을 구분하고, 권장교육에 벌점 감경 효과를 두지는 않습니다.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뒤 벌점이 줄어든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73조만을 근거로 “몇 점이 깎인다”거나 벌점 삭감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73조제3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권장교육 신청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대상자라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음
권장교육 수료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벌점 감경 점수 또는 감경 효과 규정 없음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위한 교육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1호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네 유형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제73조제3항은 벌점 감경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3조제2항제2호·제4호 사유 외의 사유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가 취소되면 권장교육을 받으면 되나요?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73조제2항제1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의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의무교육 연기 규정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의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고, 취소 후 재취득을 위한 제1호 대상자는 그 연기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73조에서 처벌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73조는 교육 대상, 교육 의무 또는 신청 가능 여부를 정한 조문입니다.

교육 방법, 연기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벌점 감경이나 처벌 수위 자료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권장교육의 벌점 감경 수치가 없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권장교육 수료에 따른 벌점 감경의 공식 통계나 실제 적용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에 정해진 의무교육·권장교육 자체의 법정형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법적 성격과 벌점 감경 여부는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벌점 몇 점 깎이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았을 때 줄어드는 벌점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73조만으로는 벌점 감경 점수를 답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정지 가능성이 있으면 권장교육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73조제3항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따려면 교육이 필요한가요?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73조제2항제1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