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몇 점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았을 때 벌점을 몇 점 줄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감경 점수를 답할 수 없으며,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을 구분해 대상과 요건을 정합니다.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벌점 감경 효과는 별개이므로, 교육 신청 자격만으로 감경 여부나 점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줄어드나요?

제73조 제3항은 권장교육의 대상과 신청 요건을 정하지만,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줄어든다는 효과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감경 점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제73조 제3항에 따른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에 정해진 네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권장교육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위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교육 전 1년 이내에 같은 권장교육을 받았다면 제3항의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따려면 받는 교육도 선택인가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93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7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무교육은 제3항의 권장교육과 다릅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2항 후단의 교육 연기 가능 대상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이며, 제1호에 따른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대상자는 연기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별로 조문에 적힌 내용은 무엇인가요?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내용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의무교육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제93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20호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일정한 정지처분 대상자 등의 의무교육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각 호의 대상자는 의무교육 대상이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가능
권장교육 신청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정해진 대상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벌점 감경 점수는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시험 전 교통안전교육 면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자료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는 교육 대상과 요건을 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에는 벌점 감경 점수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교육의 벌점 감경 효과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벌점 줄이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몇 점 감경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권장교육을 받았을 때 감경되는 벌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감경 점수를 답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73조 제3항의 네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전 1년 이내에 해당 권장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상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따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제73조 제2항 제1호는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면서, 제93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20호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취소된 사람 모두가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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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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