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몇 점 줄어드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았을 때 벌점을 몇 점 줄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감경 점수를 답할 수 없으며,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을 구분해 대상과 요건을 정합니다.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벌점 감경 효과는 별개이므로, 교육 신청 자격만으로 감경 여부나 점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줄어드나요?
제73조 제3항은 권장교육의 대상과 신청 요건을 정하지만,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줄어든다는 효과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감경 점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제73조 제3항에 따른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법에 정해진 네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권장교육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위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교육 전 1년 이내에 같은 권장교육을 받았다면 제3항의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따려면 받는 교육도 선택인가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93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7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무교육은 제3항의 권장교육과 다릅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2항 후단의 교육 연기 가능 대상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이며, 제1호에 따른 면허 취소 후 재취득 대상자는 연기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별로 조문에 적힌 내용은 무엇인가요?
|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내용 |
|---|---|---|
|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의무교육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 | 제93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20호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
| 일정한 정지처분 대상자 등의 의무교육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각 호의 대상자는 의무교육 대상이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가능 |
| 권장교육 신청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 정해진 대상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벌점 감경 점수는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시험 전 교통안전교육 면제 |
법정형과 실제 선고 자료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는 교육 대상과 요건을 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에는 벌점 감경 점수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교육의 벌점 감경 효과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 줄이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몇 점 감경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권장교육을 받았을 때 감경되는 벌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감경 점수를 답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73조 제3항의 네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전 1년 이내에 해당 권장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상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따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제73조 제2항 제1호는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면서, 제93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20호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취소된 사람 모두가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