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처벌받을까?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결이 나온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할 때, 재산이 손실되거나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손해배상금 등 부정기채권이 관련된 경우 채권자가 입는 손실이 심각합니다.

본문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은?

강제집행면탈죄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성립합니다.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며, ③ 이로 인해 채권자가 해를 입어야 합니다.

행위별 구분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재산의 은닉형법 제327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의 손괴형법 제327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의 허위양도형법 제327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채무 부담형법 제327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각 행위는 어떻게 다를까?

은닉은 재산을 감추거나 소재를 감출 수 없게 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금융자산을 노출되지 않게 처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손괴는 재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재산의 가치를 없애거나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이 해당됩니다.

허위양도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삼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거짓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허위의 채무 부담은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인수하거나, 채무액을 부풀려 실제 재산을 적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양육비나 손해배상금에만 적용되나?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육비, 손해배상금, 금전채권 등 어떤 민사채권이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존재하고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을 때 이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는 재산의 규모, 채무 회피의 정도, 행위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채가 많으면 소송 전에 재산을 줄여도 되나요?

A. 통상적인 소비나 투자 등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입니다. 법관은 행위의 시점,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팔아도 괜찮나요?

A. 소송 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각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맡기거나 증여하면 은닉에 해당하나요?

A. 일반적 증여는 이 조의 '은닉'이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행위는 허위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거래 형식뿐 아니라 실질과 행위 시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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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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