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찍힌 사진도 신고하면 불법촬영으로 처리되나요?
요약 및 결론: 얼굴만 찍힌 사진이라는 사정과 신고 사실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불법촬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함께,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했을 때 곧바로 불법촬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14조제1항은 모든 무단 촬영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촬영 부위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라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얼굴만 촬영한 경우에도 제14조제1항이 적용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얼굴만 나온 사진이 이 문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별도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얼굴 촬영이라는 사실만으로 제14조제1항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제14조제1항에서는 촬영 부위에 관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부위가 조문상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신고하면 곧바로 불법촬영으로 확정되나요?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신고 자체가 제14조제1항의 성립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제14조제1항의 문언에는 “몰래”, “도촬”,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상 기준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와 촬영 대상 신체가 무엇인지입니다.
촬영 뒤 사진을 퍼뜨리거나 보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행위와 촬영물의 반포등은 제14조에서 나누어 규정됩니다.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면 제14조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ㆍ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제14조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 | 같은 법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함 | 같은 법 제14조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ㆍ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 같은 법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함 | 같은 법 제14조제5항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4조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제14조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제14조제2항의 죄가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합니다. 제14조제5항의 상습 가중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적용되고, 제14조제4항은 가중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얼굴만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얼굴만 찍힌 사진에 관해서도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신고만으로 제14조제1항의 불법촬영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을 함께 요구합니다.
허락 없이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불법촬영인가요?
허락 없는 촬영만으로 제14조제1항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뿐 아니라 촬영 대상이 조문이 정한 신체인지도 요구합니다.
동의하고 찍은 사진을 나중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하면 제14조제2항이 규정하는 대상입니다. 반포등에는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ㆍ상영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