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148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자진 출석했어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자진출석해도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는데 현장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제 발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제 발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제 발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을까
-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도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