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줄이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깎이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정리

입력 2026.10.08. 오전 10:08

핵심 답변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몇 점 줄어드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흔히 ‘벌점 줄이는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는지(대상자 4가지)
  • 어떻게 받는지(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것)

벌점이 줄어드는지, 줄어든다면 몇 점인지는 제73조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73조만 보고 “몇 점이 깎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감경 여부와 점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밖의 문제이므로,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하위 법령과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현행 도로교통법 제73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1. ‘권장교육’은 받을 수 있는 교육이고, 신청해야 받습니다

제73조제3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여기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사항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표현대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2. 신청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3. 1년 제한이 있습니다.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4가지 (제73조제3항제1호~제4호)

호대상
제1호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제4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제2호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제3호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제4호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1년 제한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3. 같은 이름의 ‘의무교육’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제73조제2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권장교육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제2항은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다음 5가지입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빠집니다. 그러니 면허가 취소된 사람 모두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2.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제10호의2에 해당해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2호와 같은 사유로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5. 제12조제1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일으켜 제93조제2항의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

연기 규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교육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대상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1호(취소 뒤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는 연기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연기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험 전 교육과의 관계: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제73조제1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2항제1호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1항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1항 단서). 두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의무교육과 권장교육 비교

구분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근거제73조제2항제73조제3항
성격받아야 한다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조문상 신청 요건 없음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대상5개 호4개 호
횟수 제한조문상 없음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연기제2호~제5호 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조문상 규정 없음
벌점 감경 효과제73조에 규정 없음제73조에 규정 없음

5. 자주 묻는 질문

Q.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줄어든다는 말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는 대상자와 신청 요건만 정하고, 감경 효과나 점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감경 점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아직 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어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제3항제2호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1년 제한 요건을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Q. 의무교육을 받은 뒤에 권장교육을 또 받을 수 있나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권장교육 대상입니다. 제2항제1호나 제5호로 의무교육을 받은 경우는 제3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65세 이상이면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이면 제3항제4호 대상입니다. 이때도 신청 요건과 1년 제한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최근 개정으로 제73조가 바뀌었나요? 현행 법률(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은 제73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73조 문언은 법률 제19745호(2023. 10. 24.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28호(2026. 12. 3.·2027. 6. 3. 단계 시행)도 제73조를 고치지 않으므로, 문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73조의 권장교육과 벌점 감경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 ‘흔히 ‘벌점 줄이는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지만, 벌점 감경 효과는 제73조에 없습니다.
  • 제73조는 대상자(4개 호), 시·도경찰청장 신청, 1년 이내 재수강 제한만 정합니다.
  • 몇 점이 줄어드는지는 제73조에 없습니다. 감경 여부와 점수는 하위 법령 등 별도 규정과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제2항)과 ‘받을 수 있는’ 권장교육(제3항)은 다른 제도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교통안전교육, 단서 포함)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제1호~제5호 및 후단 연기 규정)
  •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제1호~제4호)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시행 예정, 제73조 개정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7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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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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