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줄이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깎이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은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 요건만 규정할 뿐,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나 정지일수가 몇 점(며칠) 줄어드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깎인다"는 효과 자체를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으며, 실제 감경 폭을 확인하려면 이 법 자료 범위 밖의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한다.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앞둔 운전자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깎아준다더라"는 말이 자주 돈다. 그런데 정작 근거 조문인 도로교통법 제73조를 들여다보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장교육이 따로 구분돼 있고, 조문 자체에는 벌점 감경 수치가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은 두 교육의 차이와 각각의 법적 근거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의무교육과 권장교육, 뭐가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 받을 수 있다”는 신청 규정이다. 즉 의무교육은 대상자에게 강제되는 교육이고, 권장교육은 본인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권장교육은 신청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제73조제3항 후단).
의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제73조제2항은 의무교육 대상자 5개 호를 정한다. 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단,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은 제외), ②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제10호의2 사유로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③ 위 사유로 취소·정지 처분이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같은 사유로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내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이다. 이 중 제2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연기받을 수 있지만, 제1호(취소 후 재취득자)는 연기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권장교육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73조제3항은 권장교육 신청 대상자 4개 호를 정한다. ① 교통법규 위반 등 의무교육 대상(제2항제2호·제4호) 사유 외의 사유로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②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이미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④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이 네 경우 모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공통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줄어드나요?
조문상 답은 “제73조만으로는 알 수 없다”이다. 제73조제3항은 누가 권장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지만 정할 뿐, 교육 이수에 따른 벌점 감경이나 정지일수 단축 효과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벌점 감경 폭이나 구체적 절차가 궁금하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하위 법령이나 경찰청 행정규칙 등 다른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이 다루는 법제처 조문 자료 범위 안에서는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
시험 전 받는 교통안전교육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73조제1항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전 받아야 하는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정한 조문으로,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제3항의 권장교육과는 별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제1항의 시험 전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제73조제1항 단서). 즉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과정에서 의무교육을 이미 받았다면 시험 전 교통안전교육을 중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취소 후 재취득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시험 응시 시도 | 제73조제2항제1호, 제83조제1항 | 자료에 명시 없음 |
| 효력정지 처분 대상자가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청·이수 없이 정지기간 경과 대기 | 제73조제2항제2호~제5호 | 자료에 명시 없음 |
| 효력정지 처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권장교육을 신청 | 제73조제3항제1호·제2호 | 벌점·정지일수 감경 효과는 이 조문에 규정 없음 |
| 65세 이상 운전자가 권장교육 신청 | 제73조제3항제4호 | 벌점·정지일수 감경 효과는 이 조문에 규정 없음 |
실제 처벌·감경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73조는 벌점 감경 수치나 의무교육 미이수 시의 제재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교육 방법, 의무교육 연기 사유와 절차,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교육 대상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제73조제2항~제4항) 이 법조문 자체에서는 그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받으면 벌점 몇 점 깎이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은 권장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만 정할 뿐, 벌점 감경 점수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감경 효과의 구체적 수치는 이 조문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하위 규정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면허 취소되면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73조제2항제1호).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은 이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65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권장교육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대상일 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신청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