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줄이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깎이나요?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정지처분을 받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깎인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도로교통법 제73조는 벌점을 몇 점 깎아준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의무교육), 누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권장교육)만 정합니다. 벌점 감경 수치는 이 조문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의 구조 —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은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는 모두 6개 항, 21개 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질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제2항(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제3항(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두 교육은 법문의 표현부터 다릅니다.
-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즉 의무교육은 해당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권장교육은 본인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둘 다 “벌점을 깎는 교육”이 아니라, 각각 받아야 할 사람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 (제73조제2항)
제2항이 정한 의무교육 대상자는 다음 5가지 경우입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취소된 사람은 모두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위 2호에 해당하는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어린이 보호구역(제12조제1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이 가운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취소 후 재취득자)는 이 연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연기의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1항 단서). 두 교육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 (제73조제3항) — “받을 수 있는” 교육
질문의 핵심인 “벌점을 줄이는 교육”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 권장교육입니다. 제3항은 다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중요한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점은 몇 점 깎이나요?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권장교육이든 의무교육이든 벌점을 감경한다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제3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만 정하고 있을 뿐, 교육 이수에 따른 벌점 감경 점수나 그 효과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벌점·정지기간 처리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는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하위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찾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글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도로교통법 제73조 원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므로, 벌점이 몇 점 깎이는지에 대한 수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감경 점수를 확인하려면 해당 하위 법령이나 관할 기관의 안내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밖에 알아둘 조항 — 긴급자동차 교육과 고령 운전자 교육
제73조에는 벌점·면허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 제4항: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제5항: 7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각각 시험 응시 전 또는 갱신기간 이내에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제6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에 방지장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인가
이 글이 다루는 제73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기준 공포번호이나, 제73조의 현재 문언 자체는 법률 제19745호(2023. 10. 24. 공포)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21246호)은 제2조, 제45조, 제116조, 제152조를 고쳤을 뿐 제73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6년 12월 3일·2027년 6월 3일 단계 시행을 앞둔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 역시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와 부칙 제3조만 고치고 제73조는 그대로 둡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한 제73조의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 바뀌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2호·제3호 (운전면허시험)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제20호, 제93조제2항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벌점)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