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줄이는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몇 점이 깎이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벌점을 줄이려고 받는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입니다. 그런데 제73조에는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줄어든다는 내용도, 몇 점이 깎이는지도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요건뿐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감경 여부와 감경 점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뉘어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21728호)도 제73조는 고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교육 규정은 그 뒤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앞둔 운전자들은 흔히 "교육 받으면 벌점이 깎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법률 조문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권장교육을 나눠 놓았고, 두 교육은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본문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몇 점 줄어드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감경 점수가 없습니다. 제73조제3항은 일정한 사람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교육을 받은 뒤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이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3조만 근거로 “권장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깎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감경 여부도, 감경 수치도 없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이 보장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벌점 때문에 받는 교육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도로교통법 제73조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의무교육(제2항): “받아야 한다”고 정한 교육입니다.
  • 권장교육(제3항):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 받을 수 있다”고 정한 교육입니다.

권장교육은 본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이미 권장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은 권장교육 대상을 4개 호로 정합니다.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넷 중 어디에 해당하든 ‘신청’과 ‘직전 1년 이내 미수강’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은 의무교육 대상을 5개 호로 정합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나 제20호에 해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빠집니다.
  2.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제10호의2에 해당해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위 사유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일으켜 제93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사람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모두 제1호의 의무교육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제93조제1항제9호나 제20호로 취소된 사람은 제1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의무교육은 미룰 수 있나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제73조제2항 후단). 제1호, 곧 면허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연기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연기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제73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면허를 다시 딸 때 교육을 두 번 받아야 하나요?

두 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원래 제83조제1항제2호·제3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제73조제1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제1항 단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제73조 문언 기준)
면허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 함(제93조제1항제9호·제20호 취소는 제외)제73조제2항제1호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 연기 문언 없음
위 의무교육을 받고 면허시험에 응시제73조제1항 단서시험 전 교통안전교육(제1항) 면제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제10호의2 사유로 정지처분, 정지기간 중제73조제2항제2호의무교육을 받아야 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가능
취소·정지처분 면제 후 1개월 이내제73조제2항제3호의무교육을 받아야 함. 연기 가능
초보운전자가 정지처분, 정지기간 중제73조제2항제4호의무교육을 받아야 함. 연기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상사고로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73조제2항제5호의무교육을 받아야 함. 연기 가능
그 밖의 법규 위반으로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음제73조제3항제1호·제2호신청하면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음(직전 1년 이내 미수강자에 한정)
제2항제2호~제4호의 의무교육을 이미 받음제73조제3항제3호신청하면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음
교육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면허 소지자제73조제3항제4호신청하면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음
권장교육 이수 후 벌점 감경제73조에 규정 없음감경 여부·점수는 제73조가 정하지 않음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73조에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 조는 교육 대상과 요건을 정할 뿐 제재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3조를 근거로 미이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미이수 제재와 권장교육에 따른 벌점 감경 점수는 모두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통계나 양형 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교육 규정이 바뀌었나요?

제73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이고 제7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제73조 문언은 법률 제19745호(2023. 10. 24. 공포)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때 제6항(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응시 전 교육)이 새로 생겼습니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2026-12-03·2027-06-03 단계 시행)도 제73조를 고치지 않습니다.

제73조는 6개 항, 21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호의 수는 제1항 8개(제3호의2 포함), 제2항 5개, 제3항 4개, 제5항 4개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벌점 감경 교육 받으면 몇 점 깎이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의 대상과 신청 요건만 정하고, 벌점 감경 여부나 감경 점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몇 점이 깎이는지 답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도 감경 여부나 그 수치는 없습니다.

벌점 교육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제73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직전 1년 안에 권장교육을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나 제20호로 취소된 사람은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의무교육을 받으면 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제1항)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