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줄이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깎이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도로교통법 제73조만을 근거로 하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아도 벌점이 몇 점 감경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는 교육 대상과 신청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벌점 감경 여부나 감경 점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3조를 근거로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일정 점수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는 제외됩니다.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은 다릅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법에서 정한 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사유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경우, 또는 일부 면허 취소처분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등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 권장교육은 신청 요건을 갖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성격이 다르므로,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을 같은 제도이거나 같은 효과를 내는 교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의 의무교육은 모든 취소처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73조제2항제1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벌점을 줄이는 교통안전교육의 감경 점수는 도로교통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73조는 권장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1년 이내 동일 교육 미이수 요건 등을 정할 뿐, 벌점 감경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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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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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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