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판결서등 열람·복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제6항에 규정돼 있다. 다만 이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10월 17일 현재 거부 처분에 바로 적용되는 절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형사 판결문을 확인하려 해도, 판결서 보관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예정인 제59조의3은 단순 신청인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구분해, 후자에게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길을 둔다.
판결문 열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결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하지만, 증거목록과 제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열람·복사에는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도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가능한 범위·시기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으며, 이 자료만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법원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시행 예정 조문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한 사유로 든다.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고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확정 전 사건에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제59조의3제1항 단서는 각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열람이 당연히 거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정 죄명 자체는 조문에 열거된 제한 사유가 아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ㆍ효과 |
|---|---|---|
| 일반인이 판결서등 열람·복사를 요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 |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 가능, 다만 6개 제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 가능 |
| 성명 등 개인정보를 가린 뒤 제공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3항 | 법원사무관등과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보호조치를 해야 함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제한에도 열람·복사를 신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 |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 가능, 열람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제6항 |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 가능, 제417조·제418조 준용 |
거부 처분은 어떻게 다시 다투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이 있더라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면,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불복신청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된다. 다만 제59조의3제5항은 신청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열람·복사가 반드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시행 예정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59조의3 개정 문언은 법률 제2124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적용 대상이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된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는 이 시행 예정 문언이 현행 절차인지, 종전 문언상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개인정보가 있으면 판결문을 전혀 볼 수 없나요?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열람·복사가 당연히 전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 예정 제59조의3제3항은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열람·복사와 관련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규정은 조건 없는 면책 규정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서등 열람·복사와 불복신청을 정한 제59조의3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주제에 관해 법정형 또는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할 공표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 열람이 거부되면 바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처분 취소·변경 신청 절차를 둔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적용되는 종전 절차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형사 판결문은 열람·복사가 가능한가요?
시행 예정 조문은 누구든지 판결서등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6개의 제한 사유를 둔다. 판결서 외의 증거목록과 제출 서류 등의 범위는 확정 사건으로 한정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나요?
시행 예정 제59조의3제1항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판결서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확정 전 사건에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