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결론부터

있다. 다만 지금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하는 조문 그대로를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열람·복사가 거부되거나 제한됐을 때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두고 있지만, 이 조문(현재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에야 시행된다. 2026년 10월 현재는 이 조문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시행예정 상태이고, 그 이전에 적용되는 종전 문언의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 아래 설명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틀로 읽어야 한다.

왜 ‘시행예정’인가 — 날짜를 먼저 정리한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241호(공포 2025. 12. 30.)가 만들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제215조의2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나머지 개정규정(제59조의3을 포함)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그 날짜가 2027년 12월 31일이다.

반면 상단에 보이는 또 다른 개정 법률인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10-02)는 제59조의3을 고치지 않았다. 그 법률의 개정 대상 조문 목록과 부칙에 제59조의3은 없다. 즉 2026-10-17 기준으로 유효한 법률 제21857호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열람·복사 조문의 새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새 내용을 만든 제21241호는 아직 시행 전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적용되는 제59조의3의 종전 문언은 무엇인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원문 자료에는 종전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사건에서 열람 거부를 다투려는 경우, 지금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 내용을 법원이나 공식 법령 정보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알아둘 것 — 시행예정 조문이 그리는 그림

2027년 12월 31일 이후를 기준으로, 제59조의3이 정하는 틀은 다음과 같다.

원칙은 공개, 예외는 제한.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가 6개 호의 사유(비공개 심리, 소년사건, 증거인멸·도주 우려, 국가안전보장 우려, 제59조의2 관련 사유로 소송관계인이 신청한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를 들어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이다. 제한도 재량이고, 6개 호 어디에도 특정 죄명을 이유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다. 즉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막히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거부당했을 때 쓰는 통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애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단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것이다(제5항 전단). 이것은 신청권일 뿐,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하나가 이 글의 질문과 바로 맞닿는 부분이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복사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제1항 본문에 정한 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5항 후단). 이 불복신청에는 준항고에 관한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된다(제6항).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의무이지만 면책은 무조건이 아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제3항). 이 조치를 한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항).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문에 그대로 쓰여 있다.

대상 범위가 서류 종류마다 다르다. 판결서는 확정 여부를 가리지 않고 대상이 된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그리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이나 목록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된다. 열람·복사는 해당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된다.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검색 가능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열람·복사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 포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식으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제2항).

적용 시점과 대상 사건의 범위

법률 제21241호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 시기,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당장 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했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이의할 수 있나? 이 글이 설명한 제5항·제6항의 불복 절차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이후에 적용되는 문언이다. 2026년 10월 현재는 종전 문언이 적용되고,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다투려면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대법원규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자동으로 막히나? 조문의 제한 사유 6개 호 어디에도 특정 범죄 유형을 이유로 든 호는 없다. 제한 여부는 비공개 심리, 소년사건 여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개별 사유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

열람·복사가 제한되면 무조건 못 보는가? 단서의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제한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곧 열람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제1항~제8항 —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12-31 시행)
  •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제418조 — 제59조의3제6항에서 준용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3호·제6호, 제5항 — 제59조의3제1항제5호·제7항에서 준용(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법률 제2124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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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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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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