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제6항의 **시행 예정 문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법원공무원의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해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언의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적용되는 종전 문언은 제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보려다 열람이 제한되면, 제한 사유뿐 아니라 거부한 주체와 불복 절차가 문제 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문언은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규정하지만, 그 시행일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판결문 열람이 거부되면 어디에 다시 신청하나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제6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불복신청에는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됩니다.

제시된 조문은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정한 것입니다. 법원 자체의 결정까지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시된 자료에는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적용되는 종전 문언이 없어, 위 절차를 현행 절차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시행 예정)확정 전 판결서를 포함해 열람·복사할 수 있음. 단서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열람·복사 신청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시행 예정)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음
법원공무원의 열람·복사 처분에 대한 불복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제6항(시행 예정)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어떤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될 수 있나요?

시행 예정인 제59조의3제1항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에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한은 가능한 처분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열거된 사유는 비공개 심리, 소년에 관한 사건,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명백한 우려,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 제59조의2제2항제3호·제6호의 사유, 확정 전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입니다. 죄명 자체는 열거된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제59조의2에서 끌어오는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없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과 증거목록은 열람 범위가 같나요?

시행 예정인 제59조의3제1항에서 판결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증거목록과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열람·복사는 해당 자료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판결문 열람 거부에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제시된 제59조의3은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와 불복 절차를 정하며, 열람 거부에 대한 징역·벌금이나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사안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이 주제의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 형사 판결문도 볼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제59조의3제1항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공무원이 사전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나요?

시행 예정인 제59조의3제1항의 판결서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됩니다. 다만 확정 전 사건에서는 열람·복사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거부되면 바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제59조의3제5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열람 허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적용되는 종전 절차는 제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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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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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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