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을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제6항에 따르면,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복신청에는 같은 법 제417조와 제418조가 준용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열람·복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신청권입니다. 신청하더라도 열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241호로 개정된 것으로,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241호)은 판결서 열람·복사 조문인 제59조의3을 전면 손질했습니다. 개정 문언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판결서 검색 기능 제공 의무를 새로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사건처럼 다른 사람의 형사 판결문을 볼 수 있는지, 법원이 열람을 제한했을 때 어떻게 다투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을 기준일로, 시행 전인 개정 문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글이 설명하는 조문은 지금 시행 중인가?

이 글이 설명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문언은 기준일인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같은 부칙은 제215조의2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조문을 다수 고쳤지만, 제59조의3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부칙에도 제59조의3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준일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종전 제59조의3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은 모두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하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 후단에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열람·복사에 관해 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불복신청에 제417조와 제41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417조의 조문 제목은 “준항고”입니다. 제417조와 제418조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복신청의 기간이나 방식을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불복의 대상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이 한 “처분”이고, 불복신청을 받는 곳은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입니다. 처분을 한 공무원이 아니라 그가 속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누구나 불복신청을 할 수 있나?

조문이 명시한 불복 절차는 제5항 안에 있습니다. 제5항 전단의 신청 주체는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1항 단서의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사무관등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불복하면 제5항 후단과 제6항에 따라 다툽니다.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판결서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제한에 어떤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는 제59조의3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위임된 절차도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5항은 “신청할 수 있다”는 신청권 규정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열람·복사가 허용된다는 보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판결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나?

개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6개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한은 재량입니다. 각 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열람이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호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6.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가 끌어오는 제59조의2제2항제3호·제6호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개 호 어디에도 마약 범죄 같은 특정 죄명을 제한 사유로 든 규정은 없습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열람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어떤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어디서 보나?

개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열람·복사 대상은 문서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 판결서와 그 등본: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면 대상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됩니다.
  • 증거목록과 그 등본,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열람·복사는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합니다.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이 두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언에 따라 제59조의3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열람이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검색할 수 있나?

개정 제59조의3 제2항(신설)은 열람·복사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를 대법원규칙에 따라 검색 가능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해야 합니다. 일부만 제한된 판결서도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색어 제공의 구체적 방식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판결문을 열람하면 당사자 이름도 보이나?

개정 제59조의3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4항은 이 보호조치를 한 공무원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열람·복사와 관련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면책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건 없는 면책이 아닙니다.

언제 선고된 판결부터 개정 조문이 적용되나?

법률 제21241호 부칙 제2조는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개정 제59조의3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됩니다. 그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됩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다음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등의 범위와 시기
  • 열람·복사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대법원규칙의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이 개정 법률에는 경과조치 조항이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문과 개정 법률에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으므로,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형벌·과태료 아님)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 전 포함) 열람·복사제59조의3제1항 본문누구든지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 가능, 전자적 방법 포함
증거목록·제출 서류 명칭·목록 등 열람·복사제59조의3제1항 본문 괄호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
법원의 열람·복사 제한제59조의3제1항 단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각 호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음(재량)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의 검색 제공제59조의3제2항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함
열람·복사 전 개인정보 보호조치제59조의3제3항법원공무원의 의무
보호조치를 한 공무원의 책임제59조의3제4항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민사·형사 책임 없음
정당한 사유 있는 소송관계인·이해관계 제3자의 열람·복사 신청제59조의3제5항 전단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 가능(열람 보장 아님)
열람·복사 처분에 대한 불복제59조의3제5항 후단·제6항보관 법원에 처분 취소·변경 신청, 제417조·제418조 준용

불복신청은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나?

판결서 열람·복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인용률이나 처리 건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처벌 규정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법률 제21241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15조의2뿐이고,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 열람 거부되면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 후단(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에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의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신청 주체로 조문에 적힌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입니다. 불복신청에는 제417조·제418조가 준용됩니다.

마약 사건 판결문은 공개 안 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6개 제한 사유에는 마약 등 특정 죄명이 없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심리, 소년 사건, 증거인멸·도주 우려, 국가안전보장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도 재량입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열람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열람하면 이름도 다 보이나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은 법원공무원이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정합니다. 보호조치의 구체적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로 열람·복사를 허용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