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현행 규정의 답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일정한 경우 열람·복사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예정 규정상 불복 절차

시행예정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5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 열람이 반드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복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불복신청에 제417조와 제418조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시행예정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열람이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지위와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불복 절차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59조의3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판결서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둡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심리, 소년에 관한 사건,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등이 제한 사유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언제나 열람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명 자체를 제한 사유로 든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제한에도 불구하고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입니다. 일반적인 열람 가능성과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가능성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판결서와 다른 자료의 범위도 다릅니다

시행예정 규정에서 판결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포함합니다. 반면 증거목록,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열람·복사는 해당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열람·복사 범위와 시기, 방법·절차, 제한신청권 행사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함께 적용됩니다

열람·복사 전에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판결서등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열람·복사와 관련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리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뒤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하며, 열람 자체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적용되는 종전 규정과 그에 따른 불복 절차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2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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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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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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