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 부분은 2018-12-18 법률 제15981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상향됐다. 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측정을 거부해 수치가 없어도 언행·보행·사고 경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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