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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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