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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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