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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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