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청구 시한, 석방과 후속 절차)

제1항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 할 때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청구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제4항부터 제6항은 검사 미청구 석방 때의 30일 내 법원 서면 통지와 관련 서류 열람ㆍ등사, 사법경찰관의 즉시 검사 보고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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