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020-12-08 전문개정)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제2항의 신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시행일 전 행위에 소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