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ㆍ제2항(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지정 예외 시 지위)
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보호 현황 보고, 처리 실태 조사ㆍ개선,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로 열거한다. 제5항은 필요한 경우 처리 현황과 처리 체계를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에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항은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즉시 개선조치와 필요한 보고를, 제7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 금지와 독립적 업무 수행 보장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