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작·배포·소지의 법정형)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은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5항은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항은 2025. 12. 30. 개정(법률 제21274호)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삭제됐고, 제5항에는 2025. 4. 22. 개정이라는 별도 이력이 표시돼 있다.
더 보기접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