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81모8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 기재 형이 다른 경우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르면 선고된 형을 집행한다. 대법원 2017도18536(2021. 1. 28.):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형량 오류는 경정이 아니라 상소로 바로잡는다.

판결문 원문 · 1981-05-14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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