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4도12341

특수협박의 '휴대' — 놓아두고 떠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범행 현장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언제든지 사용함으로써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인식한 시점에 피고인이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면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

판결문 원문 · 2026-04-16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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