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2341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범행 현장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언제든지 사용함으로써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인식한 시점에 피고인이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면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범행 현장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언제든지 사용함으로써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인식한 시점에 피고인이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면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