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등 위헌소원

제200조의3제1항 전문 중 심판대상 부분 및 제200조의4제1항·제2항이 명확성원칙과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원문 · 2021-03-2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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