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8600
사건명은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이다. 판시사항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해당성, 범죄수익 취득 가장, 범죄수익 추징,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를 다룬다. 이 글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계속성을 갖추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부분과, 범죄단체 활동죄로 얻은 수익에는 범죄피해재산 추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용했다. 배상명령 각하는 이 판결의 판시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