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2742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전후 사정과 아동의 연령·건강 상태, 행위자의 성향과 유사 행위의 반복성·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21도13926(2024. 10. 8.): 학대 목적·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건강·발달 저해 결과의 위험 또는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전후 사정과 아동의 연령·건강 상태, 행위자의 성향과 유사 행위의 반복성·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21도13926(2024. 10. 8.): 학대 목적·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건강·발달 저해 결과의 위험 또는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