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7143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하며, 음주운전죄와는 입법 취지·보호법익·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하며, 음주운전죄와는 입법 취지·보호법익·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